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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본질은‘효율성 확보’
2006년 공무원 퇴출제 도입불구
10년간 퇴출 공무원 1명도 없어
느슨한 문화→방만경영 초래 분석

성과미진 기관 ‘2진 아웃제’ 등
정부, 인사시스템 대대적 개편
객관적 평가기준 잣대가 성패좌우



정부가 공공기관에도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을 기정 사실화 하고 나선 것은 공공 부문의 구조개혁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의미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방만하고 완만한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확보될지 여부다. 공공기관에서의 저성과자 퇴출은 올해 초 ‘2차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의 하나로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내놓지 못해 왔다. 워낙 해묵은 것인데다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일단 저성과자 퇴출제는 민간기업과 비교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논의가 시작됐다. 부채 감축 등 공공기관의 구조개혁을 제대로 이루려면 적폐인 업무비효율성을 바로 잡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공공기관에서는 성과 보상도 미흡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과실과 근무태만에 대한 문책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로인해 복지부동이 만연해 왔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을 대하는 일반 국민들의 정서도 과거와는 달라졌다. 공공기관의 느슨한 업무문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암묵적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얘기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성과문제를 강력하게 접목하고 나선 것도 이런 분위기를 감안한 결과다.

실제로 2006년 공무원 퇴출 제도를 처음 도입했지만 지난 10년간 퇴출된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앞으로 저성과자 퇴출이 본격적으로 공공기관에 도입되면 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생산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하나 정부가 공공기관 간부진이 대상이던 성과연봉제를 7년 차 이상 직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한 것도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년 연속 업무 성과가 미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 도입을 의미하는데 근무태만 분위기에 대한 반성이 이뤄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인사시스템 전반을 개편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에 대한 다양한 주문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이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무엇보다 공정한 성과 평가지표를 확보해야 하고, ‘내식구 감싸기’ 등 온정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가 쉬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불식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제는 제도 도입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는 점이다. 관련 노조가 평가 주체가 상급자가 될 경우 ‘줄서기 병폐’ 등 부작용을 이유로 쉽시라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황해창 기자/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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