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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득 출석] 3년만에 檢 앞에 선 이상득 “여기 왜 와야하는지 모르겠다”
- 檢 조사 결과 따라 정준양 前 포스코 회장 영장 여부 결정될 듯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진원 기자] ‘포스코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이상득(80) 전 의원이 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 2012년 7월 3일 저축은행 비리 사건 이후 3년 3개월여 만에 검찰과의 ‘악연’이 재현된 것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이 전 의원은 출석 예정 시간이었던 10시 정각보다 22분 가량 늦은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회색 정장에 노넥타이 차림의 그는 측근의 부축을 받고 입장했지만 표정은 담담했다. “포스코 협력업체의 돈을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며 “여기 왜 와야하는지 모르겠다”고 짧게 대답하고 청사로 들어갔다.


이번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이 전 의원의 최측근 박모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포스코 협력업체 티엠테크가 포스코로부터 사업권을 부당하게 따내고 거액의 수익을 올린 정황을 포착하고 두 사람의 비리 연관성 추적에 주력해 왔다. 박씨는 이 전 의원의 포항 지역사무소장 출신으로 30년간 그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검찰은 이들 사이에 불법 정치자금이 오고 갔는지, 정준양 전 회장의 인사 개입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이 전 의원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특히 이 전 의원이 고도제한으로 답보상태에 빠져있던 포스코 신제강공장 공사 민원 해결 대가로 금품 등을 챙겼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전 의원의 소환조사 결과에 따라 이미 4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함께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 의원은 이명박 정권 말기인 2012년 ‘저축은행 리스트’ 비리 의혹에 휘말리며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바 있다.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 2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2013년 9월 만기 출소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재임기간 중 검찰에 소환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면서 정치권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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