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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팰리스 수표 1억 주인나타나…습득자도 500~2000만원 보상
[헤럴드경제]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1억원 어치 수표가 든 봉투의 주인이 나타났다.

5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쯤 A씨(31)가 경찰서에 찾아와 해당 수표의 주인이라고 신고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A씨는 타워팰리스에 사는 주민으로, 수표의 주인은 자신의 아버지라면서 아버지는 지방에 있기 때문에 대신 와서 신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진제공=수서경찰서]

심야 시각이라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이 근무하지 않아 A씨는 일단 귀가했다가 이날 오전 다시 경찰서를 찾아 1시간 가량 관련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표 번호를 조회해 수표 주인이 A씨측이 맞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수서경찰서는 타워팰리스에서 근무하는 김모(63)씨가 2일 오후 7시30분께 쓰레기장에 갔다가 100만원짜리 수표 100장이 든 편지봉투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봉투는 쓰레기장에 있던 트렁크 속에 옷가지 등과 함께 들어 있었다.

발견된 수표는 100만원 짜리 100장으로, 모두 4개 은행의 12개 지점에서 발행됐다. 발행 은행은 절반이 지방은행이었으며, 발행 지점은 한 지역에 몰려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수표 100장 중 95장은 위조·도난된 수표가 아닌 정상 수표였으며, 나머지 5장은 시스템상 위조·도난 여부 조회가 평일에만 가능해 이를 5일 확인할 예정이었다.

수표가 들었던 봉투는 시중은행 봉투로 깨끗한 상태였으며, 겉면에 ‘1억’이라는글자가 적혀있었으며 특별히 다른 문구는 없었다.

현행 법규상 신고일로부터 6개월을 넘겨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공고를 거쳐 수표 금액에서 세금 22%가량을 뗀 나머지 7800여만원이 신고자인 김씨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수표 주인이 나타남에 따라 습득자는 주인과 협의해 전체 금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어 김씨에게는 500만∼2000만원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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