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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부과 기준 ‘배기량→가격’ 법안 발의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국산차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바싼데도 배기량이 비슷해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현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물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0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4, 자동차가액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4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9), 자동차가액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3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자동차가액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8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자동차가액 5000만원을 초과시에는 68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5)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BMW 520d.

이에 따라 자동차 가격이 높을수록 내는 세금도 여기에 연동해 올라가는 구조다. 현행 승용자동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배기량 1000㏄ 이하는 ㏄당 80원, 1600㏄ 이하는 ㏄당 140원, 1600㏄ 초과는 ㏄당 200원이다.

이 같은 기준에 지금까지 BMW 520d(1995㏄)는 쏘나타(1999㏄) 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둘 다 약 40만원(교육세 제외)으로 같았다.

뿐만 아니라 현행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은 50년 전에 만들어져 기술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인 6000만원 대의 BMW i3, 4000만원 대의 기아 레이EV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다보니 과세표준에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되어 연 13만원의 자동차세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차, 장애인용차, 친환경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50%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세의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정했다. 

쏘나타.

소형차인 액센트의 경우(신차 풀옵션 기준, 교육세 제외) 22만1480원(1582㏄)에서 10만9120원으로(-50.7%), 중형차인 소나타는 39만9600원(1998㏄)에서 30만6400원(-23.3%)으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대형차인 에쿠스는 100만7600원(5038㏄)에서 200만원(+98.5%)으로 늘어나게 된다.

심의원은 “현행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에 비하여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성능이 더 좋은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자동차세 법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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