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폭스바겐 국내 소송 참가자, 일주일만에 100여명 넘었다
[HOOC]배기가스 저감 조작 파문에 휩싸인 독일 폭스바겐에 대한 미국 및 유럽의 조사 및 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이와 관련한 국내 민사소송의 참가자도 속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를 각각 소유한 국내 소비자 2명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차량 대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이후 일주일만에 100여명에 달하는 국내 소비자들이 소송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소비자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달 30일 첫 소송을 제기한 뒤 500건이 넘는 문의가 이어졌고 이 가운데 차량등록증과 매매 또는 리스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차량 소유자가 10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폭스바겐 전시장

바른 측은 “6일 수십 명이 추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소송 의사를 확인하는 대로 원고를 매주 추가하는 방식으로 소송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 속임수’에 따른 국내 소비자들의 소송은 집단소송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내 소비자 측은 “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조항에 따라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고들의 속임수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비싼 돈을 내고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피고들은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구입 시점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이자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소비자 측은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대금 반환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각 3000만 원의 손해배상도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hooc@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