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피싱사기 피해액은 28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7억원)보다 36%, 전분기(512억원)보다 41% 각각 감소했다.
3분기 피싱사기로 인한 피해액 중 피해자가 돌려받은 금액은 155억원으로 환급률은 55%에 달했다. 피싱사기 피해액의 환급률은 지난해 3분기 17%에서 올해 3분기 55%로 개선됐다. 특히 지난 3분기 월별 환급률은 7월 36%에서 8월 63%, 9월 78%로 급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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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동화기기 지연인출제도를 꾸준히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5~6월 은행권부터 지연인출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확대한데 이어 9월부터는 지연인출 기준액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추는 동시에 자동화기기를 통한 이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금융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대포통장도 1년 새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와 함께 대출사기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대출사기의 경우 환급률 개선속도가 피싱사기에 비해 더딘 것으로 지적됐다.
올 3분기 대출사기 피해는 245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52%, 전분기보다는 14% 감소했다. 하지만 환급률은 2분기 20%에서 3분기 26%로 상승하는데 그쳤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환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사기 피해예방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피해를 당해도 신속한 지급정지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금전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도 알리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금융사기를 알면서도 당황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고, 실질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지급정지조치를 모르는 젊은층이 많았다”며 “피해자금 인출통로를 틀어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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