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일 유일호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공원, 하천 등 도시계획시설 위치에 따라 상이한 일조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건물, 도로, 공원 순서로 배열된 경우에 한해 도로 공원 폭이 20m이상이면 일조권을 배제해왔지만, 국토부는 순서와 관계 없이 도로 폭과 공원 폭이 20m 이상이면 일조권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번 법개정으로 일조권 적용을 받아 대각선과 계단형 형태로 지어진 건물들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또 이번 조치를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가능면적 증가해 건축물의 가치가 10%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03년 국토개혁법이 제정되면서 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돼, 건폐율 제한을 받던 기존 건축물들의 증축이 쉬워진다.
현행법은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의 인접한 부지를 매입해도 증축이 불가능했다. 2016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건폐율 특례(20%→40%까지 완화)가 적용됐지만 기존부지와 편입부지에 각각 적용돼 두개의 공장을 지어야했고, 공장 증축히 사실상 불가능했다.국토부는 필지를 합병을 할경우 기존부지와 새로 편입된 부지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건폐율 특례(2016년 10월)까지 개정해 기존부지내 공장 증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위 태양광설비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판매용 태양광설비의 경우 발전시설로 보아 주거지역 등에 설치를 제한하던 기존 법령을 개정해, 자가사용과 마찬가지로 법적용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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