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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딩 안전] 자동차와 부딪쳤다면?

[헤럴드경제=김 난 기자]해마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3년에는 3410명, 2014년에는 4295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보면 자동차와 충돌할 수 있다.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면 보통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 집으로 향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집에 온 후 자세히 살펴보면 자전거 포크나 휠이 휘어지거나 뒤늦게 몸이 아픈 것을 느낄 수 있다. 사고 당시에는 놀라서 통증을 못 느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와 충돌해 사고가 났다면 당장 통증을 못 느껴도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자전거 상태 역시 전문가에게 맡겨 손상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자전거를 타다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한다. 어깨나 팔, 무릎 등에 입은 부상은 하루 이틀 지난 후에 나타날 수 있다. 사고 직후 통증이 없어 운전자와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부상이 나타났다면 오히려 합의금을 높이기 위해 꾀병을 부리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도 있다. 따라서 사고 직후 자진해서 괜찮다고 하기보다 일단 병원에 가서 기본적인 검사를 해봐야 한다.

또 운전자의 연락처, 차량번호, 면허증 등의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단순히 연락처만 받지 말고 반드시 맞는 번호인지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 확인한다. 또 사고 상황이나 충돌 흔적 등을 촬영해서 기록해 둔다.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해서 추후 필요하다면 그들의 진술을 받는다.

자전거가 손상됐다면 충돌당시 상태를 사진으로 찍고 미케닉에게 손상여부에 대한 소견서나 견적서를 받아둔다. 보험사에 변상을 요구할 때 근거 자료가 된다.

n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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