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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국외 반출문화재 사전예약 감정제도 실시
[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국외반출 문화재 사전예약 감정제’를 1일부터 전국 국제공항과 항만 17개소에서 전면 시행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인천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에서 시범 운영된 바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국외밀반출을 막기 위해 국제공항과 항만에 문화재감정관실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는 출국 바로 직전에 여행객들이 해당 문화재감정관실을 방문해 반출물품의 문화재 여부를 확인받아야 했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재청은 출국 전에 온라인으로 문화재 감정을 실시해 반출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국외반출 문화재 사전예약 감정제도’의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17개 국제공항 및 항만은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양양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 ▷동해항국제여객터미널 ▷군산항국제여객터미널 ▷인천국제우편물류센터 ▷부산국제우체국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다.

사전예약감정을 받으려면 출국 3일 전까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화재청 누리집 첫 화면 중앙 하단의 ‘주요 서비스’ 메뉴에서 ‘사전예약감정’을 선택한 후 물품명, 사진 등 감정에 필요한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하면 된다.

사전감정 결과는 출국 전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문화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출국 당일 문화재감정관실을 방문해 실물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비문화재확인서’를 받고 확인 스티커를 부착하면 된다.

국외반출 불가능 문화재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소지하고 출국할 수 없다. 적발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제출된 사진만으로 문화재 여부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국 당일 문화재감정관실을 방문해 재감정을 받아야 한다.

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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