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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일찍 결혼할수록 임대주택 들어가기 쉬워진다
-젊은 연령 신혼부부 공공임대 입주시 인센티브 혜택
-주택정책, 만혼 따른 심각한 저출산 해소 쪽으로 초점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결혼을 일찍할수록 공공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기회가 넓어지는 방향으로 주택정책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젊은 신혼부부에게 입주기회를 더 많이 제공함으로써 만혼(晩婚)으로 인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쪽으로 주택정책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결혼을 일찍할수록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수월해지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그 효과 여부가 시선을 끌고 있다. 사진은 정부가 공급하는 지방의 한 임대주택 조감도.

특히 젊은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우선권을 부여하는 논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존에는 연령대가 높은 신혼부부에게 가점이 주어졌거나, 연령대와 관계없이 추첨으로 입주자격이 부여됐다. 다만 공공임대 인센티브가 조기 결혼 유도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16∼2020년)’ 수립을 위해 현재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저출산위원회는 5년마다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기본 틀인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한 민ㆍ관 합동기구다.

간사위원인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젊은 연령의 신혼부부들이 전세매입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의 정책제안을 국토부에 했다”면서 “현재 기본계획안을 수립중이며 오는 10월 셋째주 관련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전세매입임대주택에 의 경우, 동점자가 나올 경우 젊은 신혼부부에게 가점을 주도록 위원회 내부 합의가 있었다”며 “국민임대주택 등 다른 임대주택 확대적용 여부에 대해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역시 “전세매입임대주택을 먼저 시행한 뒤 효과를 보고 국민임대주택 등의 확대적용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국민임대주택 등 전세매입임대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를 위한 연령별 가점은 없다. 동점자가 나올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먼저 1일부터 위원회 내부 합의가 이뤄진 전세매입임대주택에 젊은 신혼부부에게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상대적으로 조기 결혼에 따른, 낮은 연령대의 신혼부부에게 가점을 주는 주거정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은 입주시 동점자가 나올 경우 35세 초과는 3점, 30~35세 2점, 30세 이하는 1점으로 나이가 많은 신혼부부에게 가점이 주어졌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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