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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 신혼부부에도 전세임대주택 공급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앞으로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도 정부가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9.2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 면적을 최대 85㎡ 이하로 확대(3인 이상 거주)하는 내용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내달 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새 개정안에 따르면 예비신혼부부도 입주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할 경우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이에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입주자격을 3순위로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1순위는 혼인 3년 이내 자녀가 있는 가구, 2순위는 혼인 5년 이내 자녀가 있는 경우다. 3순위는 혼인 5년 이내 가구인데 이번에 예비신혼부부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시 동일한 순위에서 경쟁하는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높게 부여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30세미만은 3점, 30~35세는 2점, 35세이상은 1점의 가점을 받게 된다.

또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대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최대 국민주택규모(85㎡ 이하)까지 확대했다.

대학생 1인이 거주하거나 2인이 거주하는 경우 현행 보다 10㎡씩 증가한 50㎡ 이하와 70㎡ 이하로 대상주택을 확대하고, 3인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까지 전세임대를 구할 수 있도록 대상주택을 확대했다.

현재는 1인 거주시 40㎡(장애인 등 50㎡) 이하, 2인 이상 거주시 60㎡ 이하 주택만 전세임대를 받을 수 있다.

일반 전세임대주택도 입주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1인이 거주할 경우 대상주택의 면적을 50㎡로 확대했다. 현재는 일반 전세임대주택 대상은 1인 입주시 40㎡(장애인 등 50㎡) 이하로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값이 상승하고 전세주택이 월세로 전환되면서 전세임대 대상주택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저소득 대학생과 신혼부부가 전세주택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생이 전세를 구할 있는 주택의 규모를 확대하고 결혼 예정인 젊은 층에게도 전세임대를 공급하도록 해 소득이 많지 않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란에 게시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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