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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안보 관련 법안 내년 3월 내로 시행…국제 영향력 확대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내각이 30일 오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안보 관련 제ㆍ개정안을 공포했다. 안보 관련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하게 된다. 시행일은 내년 3월 내로 결정한다.

이번에 성립된 안보 관련 11개 법안 중 ‘무력공격사태법’와 ‘존립위기 사태법’은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중ㆍ참의원 심의에서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제거를 위한 무력행사가 일본의 필수자원인 원유의 수송로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해석한 것처럼, ‘존립위기 사태’를 주관적으로 판단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사에서 진행된 제 70차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일본의 방위안보법률이 동북아 평화를 위해 투명성 있게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해상자위대와 욱일기 [자료=게티이미지]

성 김 미 국무부 차관보는 29일 방미 중인 자민당 이나다 토모미(稲田朋美) 정조회장와의 회담에서 “법안을 통해 미일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에 강한 메세지를 전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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