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헛바퀴 도는 비과세ㆍ감면 축소, 일몰규정 없는 감면액 21조원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세수 확충과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ㆍ감면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지만 주로 일몰 규정이 있는 항목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몰규정이 없는 항목은 제외돼 ‘구멍(loophole)’이 뚤려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일몰 규정이 없는 조세감면액이 80개 항목에 21조원으로 규모가 커 일몰 도입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조세지출제도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약 33조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조세지출(조세특례) 제도 215개 항목을 운용하고 있다. 최근 조세지출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ㆍ강화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일몰규정이 없는 80개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돼 있다.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 일몰규정이 없이 운용되는 항목의 조세감면액은 총 21조2000억원 규모이며, 제도당 감면액은 2656억원, 평균 시행기간은 20년에 달한다. 이는 일몰 항목 제도당 감면액 842억원, 평균 시행기간 16년보다 훨씬 크고 긴 것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비과세ㆍ감면을 추진해왔으나 실제 감면액 규모는 크게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세 감면액 규모는 2012년 32조8000억원에서 2015년 33조9000억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비과세ㆍ감면 정비가 겉돌고 있다는 평가다.

비과세ㆍ감면 등을 통한 조세특례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돼 그동안 방만하게 운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몰제도를 도입하고 특례 운용에 따른 재정소요액을 추계토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문제점이 많은 셈이다.

예산정책처는 때문에 모든 조세특례 항목에 대해 예외 없이 일몰규정을 도입해 심도 있는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제도별 특성 등에 따라 일몰기간을 2~3년의 단기와 4~7년의 중기로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독일의 경우 전체 감면액의 74%를 차지하는 20개 항목을 대상으로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평가하고, 법인세 항목은 해외기관이 평가토록 하고, 2년 동안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해외 사례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j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