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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극적인 건, 그때 출국금지 실수” …패터슨 송환 ‘씁쓸’
[헤럴드경제] ‘범인 없는 살인’으로 미궁에 빠질 뻔했던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의 미국인 피의자 아더 존 패터슨(36)이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한·미 당국의 사법공조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사건”이라고 평했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1999년 검찰이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은 실수때문에 패터슨이 출국한 점을 들면서 16년만의 송환에 씁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3일 새벽 패터슨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8년, 패터슨이 미국으로 달아난 지 16년 만의 송환이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대표적인 ‘살인범 없는 살인사건’이었다.

용의자 2명 중 1명이 분명히 살인을 했지만 둘 다 풀려난 미제 사건이 되버렸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대학생 A(당시 22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2011년 기소됐다.

사건 당시 피해자 A씨는 이 가게의 화장실에서 흉기에 목과 가슴 등을 9차례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됐다.

초동수사에서 검경은 사건 현장에 있었던 주한미군 아들인 패터슨과 재미동포 에드워드 건 리(36)를 구속해 수사했고, 당시 살인 용의자로 지목했던 패터슨의 친구 에드워드 리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 가족은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패터슨은 증거인멸 등 혐의로 복역하다 그해 8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상태였다.

그러나 검찰은 패터슨을 출국 금지시키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 1999년 8월 인사이동 과정에서 사흘 동안 출국 금지를 연장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때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주했으며 이에 수사가 중단됐다.

숨진 유족들은 사건 진상 규명의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국가에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3400만원을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후 사건은 2009년 개봉한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으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검찰은 패터슨을 진범으로 결론 내리고 미국에 그를 넘겨 달라고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공소시효(15년) 종료 3개월을 앞둔 2011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은 그를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진범으로 지목된 아서 존 패터슨(36)은 미국 현지에서 체포된 뒤에도 각종 법률상 수단을 동원해 4년이 넘도록 송환을 피해 왔다.

하지만 패터슨은 이후 범죄인인도 결정의 집행 정지 신청을 하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법원이 지난 7월 패터슨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 재판 항소심에서 재심 청구 기각과 함께 인도 집행명령을 내렸는데 패터슨이 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한국 송환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패터슨 송환은 한·미 당국의 사법공조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사건”이라고 평했다.

결국 극적으로 패터슨의 송환이 이뤄졌지만 소식을 전해들은 일부 누리꾼들은 “그때 검찰이 출국금지 연장 실수만 안했어도 이렇게까지 길어지지 않았을텐데..”, “융가족들은 그 긴세월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너무 오래걸렸습니다”, “법무부가 극적이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극적인건 살인사건 직후 용의자가 조사 중 검찰이 출국금지 신청 연장 안 해서 미국으로 날랐다는 거 아닌가!”등의 씁쓸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이미 2011년 패터슨을 진범으로 결론 내리고 기소했기 때문에, 패터슨은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우리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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