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이달 들어 21일까지 소셜커머스ㆍ오픈마켓ㆍ온라인몰 등 11개 온라인쇼핑사이트에서 팔리는 과일세트 1100개의 중량 표기를 조사한 결과, 순수하게 과일만의 실제 중량을 제대로 밝힌 경우는 193개(17.5%)에 불과했다.
618개(56.2%)는 ‘총 중량’이라고만 표기해 과일만의 무게인지 박스를 포함한 것인지 실제로 받아보지 않는 한 판단하기 어려웠다. 나머지 289개(26.3%)의 경우 버젓이 ‘박스무게 포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과일 중량에 박스까지 더한 무게를 표기하고 있었다.
박스 무게가 더해진 사실을 판매 시점에 고지했다해도, 이는 농수산물의 실제 중량을 표기하도록 규정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다.
더구나 이들은 박스 중량도 별도로 밝히지 않아 소비자들로서는 실제 과일만의 무게를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결국 중량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이런 과일세트를 구매하면, 보통 1~1.4㎏에 이르는 두꺼운 포장 무게만큼 소비자들은 과일을 덜 사게 되는 셈이다.
‘박스(포장재) 무게 포함’ 중량 표기 사례 비율이 가장 높은 업태는 G마켓ㆍ옥션ㆍ11번가ㆍ인터파크 등 오픈마켓(48.5%)이었고, 쿠팡ㆍ티몬ㆍ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3사도 27.7%에 이르렀다. GS샵ㆍCJ몰ㆍ현대H몰ㆍ롯데아이몰 등 대형 온라인몰의 표본 조사 과일세트 중 17% 역시 ‘박스(포장재) 무게 포함’ 중량을 안내했다.
그냥 ‘총중량’으로 애매하게 표기한 상품들 중에서도 실제 과일 무게는 표기보다 훨씬 더 적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실제로 한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8㎏짜리 사과ㆍ배 세트(5만9900원) 한 상자에 들어있는 과일의 실제 중량은 6.6㎏에 불과했다. 박스 무게때문에 1.4㎏이나 차이가 난 것이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가운데 ‘표시된 양과 실제량의 부족량과 허용오차(범위)’ 규정에 따른 허용 오차 범위는 첫 번째 사례의 경우 120g, 두 번째 사례의 경우 60g이다. 하지만 실제 중량 차이는 허용범위의 각각 10배이상(1.4㎏), 3배(500g)에 이른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과일 박스의 경우 크고 두꺼워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이를 제품 중량에 포함시켜 판매하는 것은 불법적 영업 관행”이라며 “관계 기관의 지속적 점검과 유통업체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