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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린디젤은 신화?...디젤차 주행시 질소산화물 허용기준 7∼8배 초과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폭스바겐이 미국서 디젤(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눈속임으로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최근 정부가 실제 도로 주행 조건에서 경유차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허용기준의 7∼8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차종은 실주행 조건에서 인증기준의 7.5배에 달하는 ㎞당 0.597g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 또 B 차종의 실주행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0.667g/㎞으로 허용치의 8.3배나 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한-EU 공동 실주행 배출가스 시험 방법이 공표된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시범적으로 이뤄졌다. 차량에 장착해 실도로 주행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시험장비인 PEMS가 사용됐다.

종전 방식과 달리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 실제 도로 조건에서 측정됐다. 인증 모드는 대기온도 20∼30℃에서 측정하지만 실주행 배출가스 시험방법의 온도는 -2∼35℃이며 주행경로는 도심(0∼60㎞/h)과 교외(60∼90㎞/h), 고속도로(90∼145㎞/h)로 3분의 1씩 나뉘었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해당업체 관계자는 “실험실보다 환경이 가혹한 도로에서 배출가스가 다소 많이 배출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환경과 차량, 운전 습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지 자동차 메이커가 의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실도로 조건의 배출가스 규제도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무작위로 시험한 6개 차종은 모두 국내에 시판 중인 유로 6 모델이다. 국산차는 물론 독일차도 포함됐으며 세단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해치백 등이다.

한편, 질소산화물은 오존을 생성,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인체 유해물질이다. 유럽연합(EU)과 국내에서 적용되는 유로 6 배출가스 기준상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허용치는 0.08 g/㎞ 이하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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