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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문체부 인정만으로 세제혜택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문화산업 기업의 창작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09년부터 도입해 온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제도(이하 인정제도)’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오는 9월 23일(수)부터 변경된 제도에 대한 안내와 업무 추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문화산업 기업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신청을 하면, 문체부에서 심의·인정한 후 기획재정부가 재검토하여 인정하는 등 행정적 중복요소가 있었으나, 이번 간소화를 통해 문체부 인정만으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길게는 4개월 이상 소요되던 지정고시 절차가 없어졌다.

이외에도, 기획재정부 추천 인정심의 전문위원과 문체부 추천 인정심의 전문위원을 공동으로 위촉하여 인정심의에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인정심의위원단이 서류 심의, 현장 심의 및 발표 심의 등 체계화된 절차를 거쳐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문화산업 기업의 창작개발 전담조직을 지원하는 인정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외의 경우는 8~15%가 공제된다. 또 문체부 연구개발사업의 공모 참여 시에는 가점도 받을 수 있다.

인정제도 신청은 인적, 물적, 창작개발 요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보유한 문화산업 관련 업체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인정제도를 신청하려면 창작개발 개요서 및 인사배치, 공간배치 등의 신청서를 작성해 문체부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정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http://www.kocc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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