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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국정감사]음주 열차 운행 기관사 4년간 21명 적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음주상태에서 철도운행을 한 기관사, 부기관사가 최근 4년간 2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최근까지 업무직전 또는 업무중 음주로 적발된 직원은 모두 68명이며, 이중 철도 운행의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사(19명)와 부기관사(2명)가 21명으로 전체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사ㆍ부기관사에 이어 차량관리원 22.1%(15명), 역무원 13.2%(9명), 승무원 8.8%(6명), 승무원을 관리하는 여객전무 8.8%(6명)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징계의 경우 적발된 68명 가운데 감봉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은 14명으로 21%에 불과하고, 견책ㆍ경고ㆍ주의ㆍ당일업무배제 등 경징계는 52명으로 76%에 해당, 4명중 3명은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실제 음주 직원들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적발된 인원은 25%(17명)를 차지했고, 0.03% 이상 ~ 0.05% 미만은 14명으로 21%, 0.01% 이상 ~ 0.03% 미만은 가장 만은 55.9%(38명)를 차지했다.

코레일이 사규의 철도안전관리시행세칙 통해 음주를 제한하면서운 철도안전법이 정한 수준 0.03%보다 강화된 0.01% 이상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업무중 음주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강동원 의원은 “현행법보다 더욱 강화된 공사의 시행세칙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행에 의한 사고로 발생하는 인명 피해는 물론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때 ‘공무원 징계령’ 수준의 강력한 징계 또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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