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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불법조업 어선 단속, 해군도 나서라”
[헤럴드경제(계룡대)=유재훈 기자] 우리 해역을 침범하는 중국 불법조업 어선 단속에 해군도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양경찰청이 해체되는 등 해경의 단속인력 증가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해군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새누리당) 의원은 22일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어획량 증가를 지시한 이후 NLL(북방한계선)인근 중국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이 때문에 중국 어선들이 대거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는 바람에 우리 어민의 피해가 심각하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NLL인근에서 불법 중국어선을 51회에 걸쳐 1714척을 퇴거조치했고, 25척 185명을 나포했다.

하지만 해경의 인력장비 부족을 틈탄 중국어선들의 NLL인근 침범은 더 늘어나 올 상반기 88회에 걸쳐 1700척을 퇴거 조치했다.

현재 해군은 해경을 지원하며 주로 퇴거작전을 펼치는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

손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우리 해군이 중국 불법조업어선을 나포, 퇴거하는 것이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해군이 우리 어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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