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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0만원 車소유땐 행복주택 입주못해”
부동산 1억2600만원 넘어도 입주 不可…공공임대 아닌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적용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에 적용되는 자산기준이 대폭강화돼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국민임대주택 기준이 적용된다. 또 자동차를 보유하거나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가진 대학생들은 행복주택 입주가 제한된다.

22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복주택 입주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들과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안대로라면 그동안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노인, 산단근로자에게 적용되던 5ㆍ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대신 국민임대주택기준이 적용된다. 자산기준이 2배로 엄격해지는 셈이다. 

행복주택 입주 자산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에게 적용되던 5ㆍ10년 공공임대주택 기준 대신 국민임대주택이 적용된다. 2014~2015년 행복주택 추진현황.

5ㆍ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에 따르면 보유 부동산이 2억1550만원을 초과하거나, 보유 자동차 가격이 2794만원를 넘어가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국토부가 국민임대주택기준으로 자산기준을 개선하면서 앞으로 1억2600만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2489만원이 넘는 자동차를 보유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노인, 산단근로자들은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기준으로 자산기준을 맞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현행기준대로라면 행복주택 입주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부동산1억2600만원 초과, 자동차 2489만원 초과 입주 불가)을 따라야하지만 앞으로는 부동산과 자동차가 있으면 행복주택 입주를 못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이 안이 유력시 되지만, 대학생 자산기준에 대해서는 좀더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취약계층이 행복주택에 입주할 경우에는 현행(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이 유지된다.

국토부는 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산업단지 내에 젊은층을 위한 행복주택 우선공급물량이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행복주택 공급 물량의 80% 중 1순위로 산단근로자 중 젊은층(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에게 우선공급하고, 2순위로 젊은층을 제외한 일반 산단근로자에게 공급했다. 공급물량 중 나머지 10%는 젊은층, 그외 10%는 노년층에게 돌아갔다.

앞으로 국토부는 젊은층에게 산단내 행복주택 우선공급물량을 90%로 늘려 1순위는 산단근로자 중 젊은층, 2순위는 산단근로자가 아닌 젊은층, 3순위는 일반 산단근로자로 해서 행복주택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다. 노년층 10%는 유지된다.

또 당초 산단근로자를 취약계층(노년층, 주거급여수급자)과 유사한 계층으로 보고 행복주택에서 20년 거주를 허용했으나 다른 젊은 층과 동일하게 거주기간을 6년으로 단축하되, 재공급 미달시 기존에 거주했던 산단근로자의 재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시행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한편 행복주택 입주 자산기준 강화와 관련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산기준을 강화해 ‘행복주택 입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한다는 정책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기준이 너무 엄격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 자산기준의 경우, 자동차를 이용해 생업을 꾸려 나가는 젊은층이 존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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