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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국정감사] 한국철도공사, 정부기준 무시하며 청소노동자 임금 적게 지급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한국철도공사가 청소노동자의 1일 노임을 정부기준보다 최대 1만7894원까지 적게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지난 2014년 12개 청소용역업체와 열차청소용역계약을 하면서 시중노임단가인 1일 6만3326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정부기준을 무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보다 낮은 최저임금기준인 1일4만1680원을 적용해 3166원~5066원 낮게 설계했다.

특히 최종 선정된 업체의 경우 공사의 예정가에 비해 85%수준으로 낙찰되면서, 1인당 1일 노무비가 시중노임단가 대비 1만5656원~1만7894원까지 적게 지급됐다.

한국철도공사는 청소노동자들의 노임을 적게 지급함에 따라 2014년 을 48억6200만원을 아꼈다.

이미경 의원은 “철도공사의 예산절감, 첫 영업이익 흑자경영의 이면에는 조직적 대응조차 어려운 최하층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있었다”면서, “공기업이 계약 단가 설계단계에서부터 정부 방침을 무시하고 노임단가를 낮게 책정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이라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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