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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이 자고싶다”…딸 친구에게 카톡보낸 50대男
[헤럴드경제]“같이 자고 싶다”는 카톡 메시지를 딸 친구에서 보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집에 놀러온 딸 친구 A(24·여)씨에게 ”같이 자고 싶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용서받지 못한 것을 넘어 자신의 죄를 회피하기에 급급해 오히려 A씨를 맹렬히 비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문제된 문자메시지는 한 차례 뿐이었고 문자메시지의 객관적인 그 말 자체로는 가벌성의 정도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6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거실에 있는 A씨에게 “같이 자고싶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예전에도 김씨로부터 추행을 당한 적이 있어 해당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반면 김씨는 자신과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A씨의 아들을 돌보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성적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사건 이후 A씨에게 “혼자서 20년을 홀로 보내다보니 내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다” “성추행범이 되면 딸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이 될거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으로 미루어 김씨의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내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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