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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Q&A]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 탈 수 있나요?
[헤럴드경제=김 난 기자]Q : 휴일이면 모든 지하철에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나요?
A : 휴일이라도 모든 지하철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자전거를 휴대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9호선, 신분당선, 용인경전철 전 구간은 휴일이라도 자전거를 휴대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지하철 전동차보다 상대적으로 협소해 자전거 탑승이 어렵다는 이유라네요. 접이식 자전거는 어느 지하철이든 접어서 휴대한다면 휴대할 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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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휴대승차는 토, 일, 공휴일만 가능하다.

반면에 휴일이 아닌 평일에 자전거를 휴대할 수 있는 지하철도 있습니다. 경춘선(상봉-춘천/ITX-청춘은 자전거 승차권을 구입해야만 가능), 중앙선(용산-용문), 경의선(서울역-문산), 수인선(오이도-송도역), 평일, 주말 모두 이용 가능하지요. 사람이 붐비는 평일 출퇴근 시간(7~10시, 17시~20시)에는 이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고요.

그럼 지방 지하철은 어떨까요? 대구 지하철 1~2호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전동차 맨 앞 칸만 가능합니다. 올해 개통한 대구 지하철 3호선은 불가능하네요.

광주 지하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대가 가능합니다. 특이하게도 자전거의 앞바퀴를 분리하면 요일에 관계없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대전과 부산지하철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대가 가능하네요. 부산김해경전철은 모든 요일 휴대가 불가능하네요.

n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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