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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국정감사] K-water, 계약대상 중소기업 선정 후 계약은 ‘하세월’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제에 따라 중소기업을 선정해놓고 최고 3년 이상 사업계약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선정업체와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1일 수자원공사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ㆍ남구)에게 제출한‘2015년 성과공유제 자체감사 현황’에 따르면, 수공은 성과공유제 사업에 있어 평가위원회 평가, 시범적용 사업장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중소기업과의 본 계약체결을 적게는 4개월, 많게는 38개월 이상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공유제 사업은 수공과 중소기업이 맺는 계약으로 기자재 원가절감 등에 따른 성과를 상호공유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제도다.

현행 ‘성과공유제 시행기준’에 따르면, 과제ㆍ 업체가 선정되면 수공은 수행계획서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해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수공은 성과공유제 성공과제 19건과 진행 중인 과제 5건, 총 24건 중 고작 1건만 계약을 체결했을 뿐, 나머지 23건은 ‘수행계약서 협의’를 이유로 계약체결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김희국 의원은,“규정이 문제면 규정을 고치고, 업체가 문제면 업체를 바꾸면 된다”라며,“아무런 조치도 없이 3년간 붙잡아두고 계약체결도 지지부진 미루고 있는 것은 업체입장에서 갑질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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