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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받던 송대관에 수사상황 알린 전직 경찰관 징역형
[헤럴드경제] 경찰 수사를 받던 가수 송대관(69) 씨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진세리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용산경찰서 경제1팀장 A (57)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용산서 경제1팀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8월16일 송씨가 자신의 부하 직원인 사건 담당 조사관에게 조사를 받기 전, 몰래 송씨를 불러 검사 지휘 내용과 자금추적 결과, 수사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줬다.
사진=OSEN

A 씨는 또 담당 조사관이 휴가를 간 사이 서류함에서 검사 지휘 내용이 적힌 수사 서류를 꺼내 복사해뒀다가 당일 송 씨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담당 조사관이 없는 틈을 타 상급자인 팀장이 피의자에게 수사 진행 상황과 검사 지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복사해 둔 수사 서류를 보여주기까지 했다”며 “수사 진행 방해라는 위험을 불러왔을 뿐 아니라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의심받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 “이 행위로 수사에 실제로 장애가 생겼다고 볼 구체적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으로서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한테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송씨의 부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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