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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처 딸 죽인 ‘비정한 계모’ 항소심서 형량↑…징역 12→15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남편이 전처를 만난다는 이유로 전처와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두 살 난 딸을 목 졸라 살해한 비정한 계모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유상재 부장)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ㆍ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이 자신보다 딸을 우선시하고, 딸의 양육을 위해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고 의심한 점 등에 비춰보면 A씨가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꿈과 희망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짧은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자신의 보호 아래에 있고 나이가 어려 무방비 상태에 있으며 살해를 당할 만한 아무런 책임도 없는 피해자를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8시46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딸(2)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구속 기소됐다. A씨는 남편이 전처를 만난다는 이유 등으로 이혼 절차를 밟던 중 남편이 딸의 양육을 위해 자신을 이용했다는 생각으로 복수를 계획하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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