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유상재 부장)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ㆍ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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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남편이 자신보다 딸을 우선시하고, 딸의 양육을 위해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고 의심한 점 등에 비춰보면 A씨가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꿈과 희망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짧은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자신의 보호 아래에 있고 나이가 어려 무방비 상태에 있으며 살해를 당할 만한 아무런 책임도 없는 피해자를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8시46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딸(2)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구속 기소됐다. A씨는 남편이 전처를 만난다는 이유 등으로 이혼 절차를 밟던 중 남편이 딸의 양육을 위해 자신을 이용했다는 생각으로 복수를 계획하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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