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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직원 과로사’ 허위 찌라시 만든 옥션 직원 불구속 입건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경쟁사인 오픈마켓 업체 ‘쿠팡’ 직원에 대해 과로 탓에 심장마비로 숨졌다는 내용의 ‘지라시(사설정보지)’를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옥션’ 전략사업팀 소속 최모(27ㆍ여) 대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이달 8일 ‘쿠팡 상품기획자(MD) 34세 여자 대리가 출근길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 과도한 업무 압박과 잦은 야근으로 인한 과로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지라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라시가 돌자 쿠팡 측은 지난 9일 ‘사망한 직원은 있지만 MD가 아닌 경영지원 업무를 하던 30대 남자 직원’이라며, ‘지라시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평사원들을 소환 조사해 최초 유포자가 최 대리임을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최 대리는 “사내에서 들은 소문을 글로 적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찌라시 작성에 회사가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압수수색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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