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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보험료 오르나…‘용돈연금’ 해소 차원 소득상한액 인상 급물살 탈듯
[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소득상한액’ 인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6일 출범한 국회 차원의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안건과 더불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대비를 위해 보험료를 더 내고 싶어도 못낸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소득상한액) 때문이다. 이 기준탓에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소득상한액(현행421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상한액 규정에 따르면 매월 421만원을 버는 가입자든 1000만원 이상을 버는 가입자든 상관없이 현재의 보험료율(9%)과 소득상한액 규정에 따라 보험료 37만8900원(421만원×9%)을 납부해야한다. 직장가입자라면 이 보험료 중에서 절반(18만9450원)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18만9450원)은 회사측이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문제는 이런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이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낮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무원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다른 공적보험과 비교해도 상한액이 낮다. 공무원연금의 상한액은 월 805만원으로 국민연금의 배 가량이다.

이렇다 보니, 2014년말 현재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1230만명중 226만명(18.4%)이 이 소득상한액 이상의 소득을 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해마다 증가하는 가입자의 실제소득과 거리가 있다는 말과 함께 ‘국민연금=용돈연금’이란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소득상한액을 제한하면 보험료를 더 내지 못하면서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연금급여액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고소득 가입자들은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보장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 국민연금 가입동기를 상실하는 부작용도 벌어지고 있다.

소득상한액과는 반대로 소득하한액도 있다. 소득이 적다고 해서 그 소득에 맞춰서만 보험료를 내게 하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너무 적어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국민연금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7월 소득하한액은 월 27만원이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22만~360만원으로 제한하 뒤 임금과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2010년 7월부터 매년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월소득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연금관련 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계자는 “1995년부터 A값 변동률에 연동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현재의 근로자 평균임금(월 263만원)의 2.5배 수준을 고려해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을 월 6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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