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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신청했는데 마음 바뀌었다? 내년부터 수수료 없이 취소 가능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A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모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이용했으나 며칠 후 다른 금융사에 비해 금리가 높은 것을 알게 됐다. 이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다른 금융사로 갈아타고 싶지만 제2금융권 대출기록이 남아 자신의 신용등급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이 됐다.

내년부터는 A씨와 같은 고민이 사라지게 된다. 대출 받은 후 7일 이내에 대출철회권을 행사하면 대출기록이 삭제돼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물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대출 청약철회권 도입 방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출 청약철회권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은 소비자가 대출 7일 내에 불이익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리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된다.

이 제도는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이 등장하고 구매가 용이한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에게 대출의 필요성과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을 재고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대출 철회권 신청 대상을 개인 대출자로 한정했다. 철회권이 적용되는 대출은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 신용대출은 4000만원 이하다.

철회권 대상은 리스와 보험계약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이다.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 카드사, 신협, 주택금융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이 대상이 된다.

우체국·새마을금고와 농·수협 단위조합은 관계부처 협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는 계약서 또는 대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대출 철회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금융회사 본·지점에 서면을 보내는 순간 대출 철회 효과가 발생한다.

소비자는 철회권 행사 후에 원금과 해당 기간의 약정이자를 금융회사에 내면 된다.

다만, 근저당권 설정 등 대출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 비용은 금융회사에 내야 한다.

마이너스 대출 때 금융사에 내는 한도약정 수수료는 대출을 철회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과 각 금융업권은 9~10월 중에 약관 개정안을 만들어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대출 철회권을 도입하면 불필요한 대출을 줄이고 숙려기간 동안 최적의 대출 상품을 찾는 과정에서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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