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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국정감사]넘쳐나는 ‘무늬만 회사차’…롤스로이스 팬텀은 모두 업무용?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지난해 국내서 판매된 2억원 이상 수입차 판매량의 87.4%가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획재정부가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국내 2억원 이상 수입차 판매의 87.4%가 회사차로 나타나 수입차를 이용한 탈세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작년에 팔린 롤스로이스 팬텀은 5대 모두 업무용으로 등록됐다. 이 차량의 가격은 5억9000만원에 달한다.


윤호중 의원은 “고급 수입외제차를 구매해 법인명의로 등록하면 모든 비용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현행제도의 허점을 노린 일부 법인과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탈세를 저질러왔다”며 “차량구매부터 비용처리까지 제값주고 지불하는 개인과 과세형평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수입차 차량 가격대별 업무용 비중은 차량가 1억~1억5000만원대가 80.3%, 1억5000만원~2억원 88%, 2억원 초과는 87.4%에 달했다. 수입차의 법인 등록 대수도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해 2010년 연간 4만5801대였던 법인차가 2014년 7만8999대로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세법개정안을 개정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 또한 허점이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회사 로고가 있으면 비용을 100% 인정해준다는 부분과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절반의 비용을 인정해준다는 부분에 허점이 있다”며 “미터기 조작과 함께 사적인 용도와 업무적인 용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업무용 차량은 구입비(리스 포함)는 물론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 보험료와 유류비까지 소득세ㆍ법인세 산정시 전액 경비 처리가 가능했다. 윤 의원은 “업무용 차량 사용범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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