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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금리인하요구권...아시나요?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은행의 홍보 부족으로 고객들이 마땅히 누려야할 금리인하요구권 이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계부채 규모가 1130조원을 넘어섰음에도 가계부채 대비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된 대출규모는 1%(0.88%)에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고객이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2003년 3월 은행권에 도입, 18개 은행 모두 운영중이다.

고객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신용상태 개선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심사하여 금리인하 여부 결정한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소비자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과 입증 어려움 등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일선에서 잘 이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규모는 대출금액 기준 63조8000억원 정도다. 2013년 61조7000억 원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수용비율과 금리인하폭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기업대상 대출을 제외한 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건수는 8만9000여 건, 대출금액으로 9조9000억 원으로 전체 가계부채(약 1130조원) 대비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된 대출규모는 1%도 되지 않는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신용등급을 보유한 우리 국민 4488만 명 중 지난 1년간 신용등급이 상승한 국민은 1162만 명으로 26% 정도다. 이 중 은행권의 신용대출이 가능한 1~6등급 전체인구는 3985만 명이고, 신용등급 상승자는 1060만 명(27%)이다.

이운룡 의원은 “일선 은행 창구에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암행점검(미스터리쇼핑 점검항목으로 포함)하고, 대출상품 고객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문자를 연내 일정횟수를 보내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대출 만기 연장시 고객의 신용등급 변동사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 금리에 반영시키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포함시켰고, 금융감독원에서도 각 은행들에 ‘설명의무 충실화’를 지도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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