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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유리한 것처럼 결과보고서 변경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이 인천시에 유리한 것처럼 홍보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합의하면서 받아온 성과라고 홍보한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보고서를 인천시에 유리한 것처럼 변경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보고서’ 최종 결과보고서와 최종결과보고서 전 연구를 진행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인천시에 제출한 1차결과보고서 PPT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인천시는 향후 5년간 수지타산은 최소 842억원에서 최대 4200억원 이상 부풀리고 지방재정에 향후 5년간 최소 555억원에서 최대 1204억원에 이르는 부담을 삭제하는 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는 것이 인천시에 유리한 것처럼 보고서를 수정했다.

더욱이 더 큰 문제는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수정한 부분이다.

1차 결과보고안에서는 최소 약 555억원에서 최대 약 1204억원의 손실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종 보고에는 분석 시나리오 및 분석표가 누락된 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인천시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반입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미적립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정도로만 기술돼 지방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을 숨겼다고 밝혔다.

대신 분석되지도 않은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최종보고서에 긍정적인 것으로 추가했다.

수지타산은 최소 3392억원에서 최대 3472억원의 손해가 난다고 했던 것을 조건이 나쁠 때는 2550억원 손해로 손해 규모를 줄이고, 조건이 최상일 경우 782억원 이익인 것으로 수정했다.

같은 조건일 때 842억원에서 무려 약4255억원까지 상향된 것이다.

반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부채에 대한 내용은 삭제됐다.

수도권매립지공사가 박남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매립지공사는 환경관련 소송 중 1건은 최종 패소, 1건은 1심 패소해 약 123억원의 원금과 이에 따른 이자를 지불하거나 지불할 가능성이 있고, 이 비용이 120억원으로 계산돼 1차 보고서에는 반영돼 있었던 것이나 최종보고서에는 빠져있다.

박남춘 의원은 “인천시는 매립 연장을 합의하면서 선제적 조치 ‘매립면허권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관할권 이관, 주변지역 정책적 지원’ 우선 해결을 관철시켰고, 이를 통해 막대한 실리를 챙기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홍보해 왔으나 이번 연구 용역 결과보고서를 인천시 입맛에 맞게 수정한 것은 적어도 세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연구 용역 결과서가 불과 2주 만에 수천억원이 변경돼 결과적으로 이관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바뀌었다면 어느 누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결과보고서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300만 인천시민을 기만한 이번 사태에 대해 연구를 발주한 인천시와 연구를 진행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따져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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