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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플랜’ 잉크 마르기도 전에…반포주공 45층 추진 예외 논란
서울 도심 아파트 높이를 최고 35층으로 제한한 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예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16일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경관심의를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새로 짓는 아파트의 높이를 기존 35층에서 45층으로 높이려는 조합 측의 제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2030 서울플랜을 발표할 때 도심환경 개선을 강조하면서 원론 성격의 기본계획임에도 상업 및 준주거, 준공업, 제2종을 제외한 일반주거지역은 모두 주택은 최고 35층 이하로 지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서울플랜이 확정된 지 1년여가 지났는데 반포주공 조합 측이 35층으로는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45∼49층 건축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서울플랜 원칙에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는 입장, 반포1단지 인근인 현충원 주변에서 엄격한 층수 제한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반포1단지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입장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서울플랜이 자리를 잡는 초기인 만큼 서울시가 이번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도시공학 전문가는 “한강 조망권을 위해 잠실은 30층까지 올렸는데 그렇게 되면 거주민은 한강을 보지만 지역 전체적으로는 조망이 막힌다”며 “개인적으로 한강변은 35층도 과하다고 생각된다. 서울플랜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 역시 “도계위에서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서울플랜) 원칙과 기준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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