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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비횡령.성추행 순천청암대학, 이번엔 경남사천캠퍼스 돈주고 개설
[헤럴드경제=박대성 기자] 총장의 교비횡령과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순천청암대학이 옛 경남 사천군청 건물에 산업체위탁교육기관을 개설하면서 편법으로 임대료를 지불하고 강좌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나 위법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체 위탁교육기관을 개설할 경우 해당 기업이나 사업장으로부터 위탁교육장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학과를 개설해야 함에도 청암대 측은 거꾸로 사천시청에 ‘사용료’ 명목의 임대료를 지급하는가 하면 군청건물을 강의실로 개조하는 비용(리모델링비)까지 부담해 위장개설로 나타나고 있다.

청암대학이 옛 사천군청 건물에 개설한 사천위탁교육장(사천캠퍼스) 겸 사천시평생학습센터. /박대성기자 parkds@heraldcorp.com

청암대학은 지난 2006년부터 사천시(사천군+삼천포시 통합)와 관학협약을 맺고 통합으로 비워진 옛 사천군청 건물 1514㎡에 대한 리모델링을 거쳐 ‘사천캠퍼스’라는 이름으로 ‘사회복지과(2년제 야간)’ 1개과를 신설해 현지에서 정원외 신입생을 모집해오고 있다.

청암대학은 이 과정에서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시행령 53조 2항’ 및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규정(교육부 예규)’을 위반해 임대료를 지급하는가 하면 리모델링비용까지 부담하고 주간에는 사천시민을 위한 평생학습센터로 제공하는 등 변칙운영하는 실정이다.

대학 측은 위탁교육기관을 개설한 10년 전부터 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해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매년 1150만원을 납부, 10년간 누적 시설사용료(임대료) 만도 1억1500만원으로 추산돼 향후 환수방안도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천시 측은 “조례에 의해 임대료를 받고 건물만 임대를 해줄 뿐 학교운영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동화된 옛 군청 건물을 평생교육시설로 활용하는 공익적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교육부 예규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에 의한 ‘위탁교육장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위탁교육장 개설학과는 인근 전문대학에 관련학과가 설치돼 있지 아니할 것 ▲위탁산업체 소유시설이나 위탁산업체가 반드시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설 등에 한할 것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는 2000년대 중반 상당수 전문대학들이 수도권 등지에 위장캠퍼스를 두고 ‘학위장사’가 만연된데 따른 강화된 규정이지만, 일부 대학은 이후에도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실정이며 교육부 또한 이같은 ‘출장캠퍼스’에 대해 인지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전문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산업체위탁교육기관 개설시에는 반드시 학교법인 시설이거나 무상으로 해야 한다”며 “청암대에서 사천위탁교육장에 대한 전혀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임대료를 얼마 줬는지 파악할 수 없었고, 제보에 따라 11~12월께 사천위탁교육장 현장방문을 한 뒤 교육부와 논의해 모집정지 등의 방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암대 관계자는 “사천시 위탁교육장은 민간기업이나 개인임대계약이 아니고 공공성을 갖춘 건물”이라면서도 “2016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겠다”고 해명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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