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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국감징크스…작년엔 딸, 올해는 사위 논란
[헤럴드경제]새누리당 김무성<사진> 대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감에서 가족 문제로 곤경에 빠지고 있다.

작년에는 김 대표의 딸이 대학교수로 채용된 것 관련 국감에서 특혜 논란이 인 바 있다. 김 대표 딸은 2013년 최연소 수원대 전임교수로 채용됐다. 이 과정서 특혜가 주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작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 같은 의혹 관련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에는 증인 명단에는 이 총장이 포함돼 있었지만, 새누리당이 이 총장 증인 채택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최종 명단에서 빠졌다.

당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상지대 등 6개 사립대 총장은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 총장만 제외됐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는 증인 채택 관련 외압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사학비리의 대표적인 수원대 총장의 증인 채택이 되지 않는다면 외압에 의해 빠진 것 아니냐”고 따졌다.

당시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이 총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증인 채택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올해에는 김 대표의 사위가 발목을 잡았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 대표 사위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 대표의 둘째사위 이모(38)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시내 유명 클럽과 지방의 휴양 리조트 등지에서 15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검찰은 양형기준상 구형 범위 내에서 징역 3년 추징금 구형했다고 하는데 믿을 수 없다”며 “다른 공범들의 경우 실형이 나오기도 했는데 검찰은 김 대표 사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음에도 항소를 안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이 사건의 구형이 적절했느냐이고, 또 다른 의혹은 왜 항소를 하지 않았느냐는 거다”라며 “구형 기준과 검찰의 항소 기준을 달라”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위가) 재판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이 내용을 알게 됐다”며 “결혼 전에 관련 사실을 알고 파혼을 권유했으나 딸이 결혼을 고집해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고 해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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