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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행복도시 특별분양, 8.1%가 전매제한 풀리자 바로 팔아…투기의혹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로 옮긴 이전기관에 다니는 공무원과 종사자들에게 특별분양된 아파트 8%가 전매허용 기간이 지난 직후 전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과 종사자의 조기정착 및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한 특별분양이지만 투기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ㆍ순창)은 지난해 8월말 기준 행복도시 특별분양 공동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별 전매현황을 파악한 결과 특별분양 혜택을 받은 4369명 중 8.1%에 달하는 352명이 전매제한 기간인 1년이 지난 직후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동주택을 특별공급한 취지에 어긋나는 행태다. 세종시의 전매제한기간은 당시 1년이었으나 이런 문제가 본격화한 이후 현재 3년으로 강화된 상태다.

이런 특별분양 공동주택의 전매행위가 행복도시 건설의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와 감독기관인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 공무원들 사이에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전대상 기관 종사자들의 특별분양 공동주택의 전매현황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행복도시 건설주무부처인 국토부 공무원의 전매비율은 7.5%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국무총리실 5.7%, 기획재정부도 7.5%를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전매비율은 한국정책방송원으로 36.4%나 됐다. 시설학교 등 기관기관이 경우 21.3%에 달하는 특별분양을 받고 곧바로 전매해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도시개발청은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주택 공급량의 50%를 특별공급해 행복도시 조기정착 및 주거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런 특별분양이 전매차익을 노린 일부 공무원들로 인해 그 취지가 퇴색해 버린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제도개선을 통해 행복도시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이 투기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특별공급을 받은 자의 전매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했으나 결국 사후약방문 격이 됐다는 게 강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행복도시 조기정착 및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한 특별분양을 전매제한이 풀리자마자 바로 팔아버리는 것은 위법사항은 아니더라도 행복도시 건설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특별 혜택을 이용해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행태“라며 “더이상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대상 종사자 가운데 행복도시로 이사를 희망하는 실입주자 중심으로 주택을 적기에 차질없이 공급해 조기정착에 노력하는 한편, 주거 여건을 개선해 이전을 기피하고 있는 종사자들도 행복도시 건설 취지에 맞게 조속이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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