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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지급일, 추석전 최대 310만원 계좌 입금…신청기간 지나도 수령 가능
[헤럴드경제]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9월로 정해지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신설해 국세청에서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가구당 최대 210만 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근로자 뿐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대상에 추가된다.


또한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부부합산 연간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수에 제한없이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일에 맞춰 지급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 원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추석 명절인 이달 27일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의 윤곽이 잡힘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심사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됐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 밖에 받지 못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결정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 혹은 우편으로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가 되며, 그 후에 신청 계좌로 입금이 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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