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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떼기’로 사라진 정당후원회 부활? “정치자유” vs “정경유착” 공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차떼기’ 사건으로 2006년 사라진 정당후원회가 부활할 수 있을까.

정당후원회폐지를 규정한 현행 정치자금법을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헌재는 10일 오후 옛 진보신당(현 노동당) 측이 낸 정치자금법 45조1호 등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을 불러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는 2011년 ‘후원당원’이란 제도로 모 기업 노동조합위원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8000여만원을 받아 기소된 진보신당 회계책임자 이모씨 등의 사건이다.

현 정치자금법 아래에서 정당은 당원의 당비 외의 어떤 후원금도 받을 수 없다.

대법원은 올해 6월 후원당원이 정식당원이 아니라고 보고 벌금형을 확정됐다.

그러나 이씨 등은 “외부지지자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게 한 것은 정치자유와 유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공개변론에서도 옛 진보신당 측은 “당 밖에서 지지당에 후원금을 못 내게 하는 것은 ‘정당의 자유’를 ‘당원이 될 자유’로 수축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측 참고인인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정당후원회 폐지는 신생ㆍ소수 정당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한다”며 제도 부활을 촉구했다.

반면에 이해관계자로 나온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후원회 부활 취지는 공감하나 위헌이 난다면 현재 정도의 정치자금 투명 수준에서는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측 참고인인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도 “제도가 부활하더라도 투명성을 위해 기부자 신원과 지출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에서 정당후원회가 생긴 것은 1980년이다.

그러나 2002년 대선자금 ‘차떼기’ 사건으로 촉발된 정치자금 제도 개혁 요구로 2004년 법 개정 2년 후 폐지됐다.

차떼기 사건은 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냉동탑차 등으로 80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건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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