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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교육감 현직 위태로워질수도…대법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관공서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하고,선거운동일 전에 문자메시지를 돌려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2심에서 현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형량을 선고받았던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자리가 다시 위태로워질 수도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2014년 2월 단양군과 제천시에 있는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돌며 선거운동을 벌이고(호별 방문 금지 위반)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그해 1월 도내 선거구민 37만8000여명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모두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 교육감은 2013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를 통해 학생들이 쓴 편지에 양말을 동봉해 학부모에게 보내거나, 교육발전소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추후 별도 선고할 예정이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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