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마친 뒤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료로 책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친분이 없는 종교지도자들에게 책을 준 것은 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라고 보면서도 시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인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7명에게만 책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고, 책을 받은 이들이 종교활동과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것이라고도 예상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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