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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국감] 여야, 신동빈 증인 채택 놓고 ‘甲질공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1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신동빈<사진>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날 국감에서 신 회장의 증인 채택이 불발된 것은 여당의 ‘재벌 감싸기’ 때문이라고 규탄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졌는데 여당 측 반대로 막판에 무산된 걸로 안다”면서 “여권이나 일부 언론에서 ‘재벌 길들이기’라는 이유로 반대한다고 들었지만, 국민을 위한 재벌 길들이기는 국회 본연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법사위는 상법을 고유 범위로 하고 있고, 이번에도 우윤근 의원이 재벌 구조개혁에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면서 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대기업 총수가) 소수 지분을 갖고 전횡을 할 수 있는 지배구조 문제를 막기 위해 이사와 감사를 분리 선출하자는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된 바 있다”면서 “롯데 같은 재벌 행태를 막자는 것이 왜 법사위나 상법과 상관없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롯데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고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바로 신동빈 회장”이라면서 “신 회장을 불러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여당 지도부가 ‘신동빈 감싸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 증인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은 신 회장의 증인 채택은 법사위의 고유 업무범위를 벗어난 ‘국회의 갑질’이라고 맞섰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하자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 총수를 불러 물어보자는 건데, 정책적인 걸 왜 꼭 대기업 총수에게 물어봐야 하느냐”면서 “사형제 폐지법안도 발의됐는데 증인으로 유영철, 오원춘을 부르자는 것과 뭐가 다른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런 것을 ‘갑질’이라고 국민들은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대부분의 언론들은 재벌 총수들을 불러다 혼내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과연 국회는 재벌 총수를 혼낼 만큼 국민의 신임을 받고 있나 깊이 성찰해야 한다”면서 신중론을 냈다.

이 의원은 “재벌 총수를 불러도 심도 있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짤막하게 혼내고 돌려보내는 일이 반복된다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가 있다면 그 분야에 정통한 학자나 시민단체를 부르는 게 낫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서 ) 증인을 신청하는 것을 보면 다들 정치적 인상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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