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는 2011년 설치된 이후 올 7월까지 총 131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연도별로 2011년 10건, 2012년 33건, 2013년 49건, 2014년 22건에 이어 올 7월까지 17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나 5년 간 접수된 131건의 신고내용 처리 결과를 보면, 신고내용 자체로는 수임제한 위반과 관련이 없다거나, 수임제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당수임 신고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작년 8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7%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변하는 등, 전관예우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잘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노철래 의원은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를 뿌리 뽑겠다며 야심차게 설치한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가 약 5년 간 단 한 건의 수임제한 위반 신고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면서 “법무부는 단 한 명의 직원이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신고된 사항을 정리하면서 ‘센터’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놓고 보여주기식 행정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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