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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아빠가 구의원이야” 행패부린 20대 女…여기가 중국인줄 아나
[헤럴드경제]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우리 아빠가 구의원”이라며 업주와 경찰관을 때리고 욕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실형을 선고할만한 사안이지만 외형만 성장하고 시민의식은 성숙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이 더 크다”며 기회를 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술값을 내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정모(20·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정씨는 한 주점에서 술을 먹고 나서 돈을 내지 않고는 업주 박모씨와 승강이를 벌이다 “우리 아빠가 누구인지 알아? 구 의원이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박씨가 “아빠가 구의원이면 더 잘하고 다녀야지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맞서자 정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박씨의 뺨을 두 대 때렸다.

참다못한 박씨가 경찰을 불렀지만 정씨는 안하무인이었다.

정씨는 경찰관에게도 “우리 아빠가 구의원이야, 너희 다 죽었어.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두고 봐”라고 했다.

이어서 주점 밖으로 나가려다 제지당하자 앞을 막고 선 경찰관의 다리와 급소를 걷어찼다.

결국 정씨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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