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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 등록제 ‘유명무실’ 논란…3년간 과태료 43만원에 그쳐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유기견 축소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반려견 등록제가 이렇다 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등록률은 2014년 기준 55%인 것으로 나타났고, 3년간 미등록 적발은 465건, 과태료 43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시행된 반려견 등록제는 첫해 127만3563마리 중 47만9147마리만 등록돼 37%의 등록률을 나타냈다.

이어 2014년엔 전체 등록대상 161만1289마리 중 88만7966마리만 등록돼 전체 대비 55%가 등록됐다.

하지만 반려견 등록제가 시행된 2013년 이후 총 623건의 단속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465건 적발됐다.

과태료 처분 5건으로 금액은 총 43만원 규모였다.

2013년 총 37건의 단속이 이루어졌으며, 적발 1건, 과태료 처분 1건, 과태료 부과금액은 5만원이었다.

2014년 총 299회의 단속이 실시됐고, 적발 230건, 과태로 처분 3건, 과태료 부과금액은 총 18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현재까지 총 260건의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단속이 실시돼 적발 234건, 과태료 처분 5건, 과태료 부과금액은 20만원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반려견 등록제의 미등록건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처분 현황이 낮은 원인으로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의 소극적 대응과 1차 적발시 경고, 2차 적발시 과태료 처분으로 이루어진 제도의 허점을 꼽았다.

반려견 등록제는 법적 강제성을 띄고 있지만, 내부형 칩 이식에 따른 부작용과 외부형 인식표의 허술함으로 반려견 주인들에게 의구심을 주고 있으며, 등록 후 유실 또는 유기동물이 본 주인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2015년 7월 말 기준 3만4048마리 중 6576마리로 19.3%다.

박 의원은 “반려견 등록제를 통해 당초 등록정보로 주인을 찾은 경우는 19.3%에 불과하기에 견주들이 반려견 등록제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등록정보를 통해 본주인 인도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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