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6년 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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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부천시 소사구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B(여·당시 13세) 양에게 보건소 직원을 사칭해 “스타킹 재질 검사를 도와주면 시간당 5000원을 주겠다”며 인근 빌라로 유인, 스타킹을 입힌 뒤 강제추행하는 등 2009∼2014년 초등학생 4명을 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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