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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초등생에 스타킹 신겨 성추행…30대男 징역 6년
[헤럴드경제] 30대 남성이 초등학교 여아를 상습 성추행하다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6년 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13세 전후의 피해자들을 인적이 드문 장소로 유인해 범행을 시도했다는 점과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특히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부천시 소사구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B(여·당시 13세) 양에게 보건소 직원을 사칭해 “스타킹 재질 검사를 도와주면 시간당 5000원을 주겠다”며 인근 빌라로 유인, 스타킹을 입힌 뒤 강제추행하는 등 2009∼2014년 초등학생 4명을 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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