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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 해킹해 130만원짜리 1000원에 사고 ‘환불’…30대 남성 실형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인터넷 쇼핑몰을 해킹해 제품 가격을 조작해 구매한 뒤 환불을 요청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신형철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35)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3월 한 인터넷 쇼핑몰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쇼핑몰 사이트의 소스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성용 핸드백 등 130만원어치 물품 가격을 1000원으로 조작해 물품을 구매했다.

황씨는 이후 쇼핑몰 측에 배송받은 물품의 환불을 요청해 130만원을 돌려받아 차익을 챙겼다.

또 지난해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는 한 온라인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뒤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 거래 안전을 위한 예치금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70차례에 걸쳐 1억3725만원을 환불받았다.

이런 수법으로 황씨가 2013년 말부터 작년 5월 말까지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로챈 금액은 1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황씨는 다른 쇼핑몰에서도 금괴 등 4250여만원어치 물품의 가격을 조작해 구매한 뒤 대금을 환불받으려 했지만 범행을 눈치 챈 피해업체의 신고로 범행은 막을 내렸다.

신형철 판사는 “여러 차례 동종전과가 있고, 출소한 지 불과 4개월만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액이 1억5000만원을 넘는 큰 금액이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황씨의 일부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모(36)씨는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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