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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협동조합은 ‘NO’ 다단계는 ‘YES’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법 우회, 편법 판매와 관련,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불법이라 판정하면서도, 다단계 판매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법으로 인정했다.

방통위는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시장의 다단계 판매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다단계 수당으로 지급되는 돈이 단통법이 정한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또 특정 단말기 강요나 고가 요금제 강요 행위가 없다면, 다단계 방식 판매 자체는 방판법이 정한 합법적인 행위라는 해석이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대한 제재를 의결하면서도 “다단계 방식의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방통위의 결정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있었던 협동조합 방식 판매 행위를 가로막은 결정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방통위는 아이폰6를 ‘공짜’로 공급하기위해 협동조합을 구성하겠다는 안에 대해 단통법 위반이라며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금지시킨 바 있다.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지난해 12월 “조합이 판매점(대리점)처럼 직접 단말기 유통에 참여하면 아이폰6 16GB를 ‘공짜폰’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 ‘공짜 아이폰6 만들기 프로젝트’에 나섰다. 통신사가 지급하는 판매수당, 즉 리베이트를 조합원인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확대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조합원이 5만 원대 요금제 사용 조건으로 2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고, 새 휴대전화를 18개월 뒤에 반납하는, 즉 중고폰 선보상제로 최대 34만원을 추가, 또 여기에 통신사가 조합에 주는 리베이트를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면 79만원짜리 아이폰6가공짜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 계획은 방통위로 인해 무산됐다. 또 이후에 80만원 프로젝트로 이름 바꿔 진행됐던 것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실패로 끝났다. 방통위는 이런 조합이 단통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했다. 소비자가 법이 정한 공시지원금 이외 돈을 추가로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유였다. 협동조합법에서 정한 합법적인 ‘조합원을 위한 배당금 지급’도 단통법의 불법 보조금을 우선하지는 못했다. 이날 방통위가 방판법을 단통법 앞에 세운 것과 정 반대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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