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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따른 한방 탕약ㆍ알약 품목허가…건강보험급여 등재 절차도 진행
-1987년 한방건강보험 도입 이후 처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탕약과 알약 형태의 한약이 잇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고 시판을 앞두고 있어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한국한방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황련해독탕, 이진탕 등 정우신약과 함께 개발한 2개 정제(알약) 제품이 지난 3일 식약처에서 한방건강보험용 품목허가를 받아 출시를 앞두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황련해독탕은 고열ㆍ코피, 구내염ㆍ알콜성 간질환ㆍ자극성 접촉 피부염 증상에, 이진탕은 소화불량ㆍ구토ㆍ현기증 증상에 각각 처방하는 한약제제다.

앞서 진흥원은 지난 7월 31일 오적산, 평위산, 보중익기탕 등 연조엑스제(농축된 탕약) 3개에 대해 품목허가를 받았다.

1987년 한방건강보험을 도입한 뒤 산제(가루 형태)가 아닌 탕약, 알약 등이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은 것은 처음으로, 진흥원은 이 제품들을 건강보험급여에 등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신흥묵 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은 “허가받은 품목이 보험급여에 등재되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한방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종류가 확대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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