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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판에 3000원짜리 카드놀이…법원 “도박 아니다”
[헤럴드경제=법조팀]이웃끼리 한 판에 3000원을 걸고 카드놀이를 했다면 도박일까.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이웃 주민들과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한동네 주민인 김씨 등은 지난 4월 수원의 한 당구장에 모여 한 판당 3000원을 걸고 카드도박(훌라)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등에 비춰 일시적 오락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위법성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들에게 죄를 묻지 않았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은 한 판에 총 3000원 가량을 걸고 카드놀이를 했고 당시 피고인별로 카드놀이로 번 금액은 3만2000원, 7000원, 잃은 금액은 1만8000원, 2만1000원이었다”며 “여러 사실에 비추어 이들이 한 카드놀이는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윤성열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도박사건의 유무죄를 따질 때 판돈 액수 등 정해진 기준은 없다. 도박의 목적과 도박판에 참여한 사람들 간의 관계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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