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4)씨를 구속하고 공범 B(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올라온 차량을 보고서 광고 글을 올린 실제 판매자에게 연락해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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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같은 매물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구매자를 모집한 뒤 중간에서 21명으로부터 총 5천900만원의 차량 구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차량 판매자와 구매자를 인천과 부천 등지에서 만나게 한 뒤 차량이 매매된 직후 자신들의 대포통장으로 차량 대금을 받아 챙겼다.
사기 등 전과 55범인 A씨와 전과 29범인 B씨는 과거 한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 중 알게 됐고 출소 후 마땅한 일자리가 없자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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